2011년 2월 2일 수요일

공증 문서 정치의 시대

정치는 말로 하는 싸움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 그래서 정치인에게 최고의 덕목은 신뢰이다. 자신의 말에 일일이 증거를 대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백배는 효율적이며 바람직한 정치 행태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 상대방의 주장이 토론 후에 갑자기 바뀐다면 토론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정치 행위가 불가능 하다.

따라서 미국에서 이야기 했던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못하겠느냐" 라는 발언이나 "충청권의 표를 위해 했던 (발언)공약일 뿐 공약집에도 없다" 라는 말을 신년 좌담에서 부끄러워 하지도 않으며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공약집에 없다는 것으로 면피가 된다는 그의 발언에는 "주어가 빠졌던" 과거 사례처럼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만 없다면 정치인의 발언은 언제든 뒤집어도 된다는 천박함이 담겨 있다. 더군다나 그는 손학규나 안상수같은 잔챙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바로 아래이자 모든 정치인들의 정점의 자리에 서 있는 대통령이다.

그에게 묻고 싶다.

"당신 주장대로라면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의 모든 발언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 문서로 남겨야 하는 시대로 가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