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태울 것인가

5섯살 짜리 꼬마가 가요를 부르는 동영상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저작권법이 강화된다면서 시작된 소란이 극으로 치닫는 느낌이다. 저작권 보호법은 원저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지금 같아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법무 법인의 수익을 보호하는 법이 되어 버렸다.

문화는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산업이다.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수단을 쉽게 제공해주는 문화 분야가 더 많은 사랑과 인기를 누려 왔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자신이 직접 불러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라며 법의 잣대(올바른 잣대로 보이지도 않지만)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지금의 작태는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대중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수나 작곡가들이 지금과 같이 대중이 자신의 노래를 불러주는 것을 고마워 하기는 커녕 자작권법 위반이라고 법으로 처단하려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들의 문화와 대중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일부 불법 복제를 잡으려다 해당 문화 산업 전반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우를 잘 묘사한 속담이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태운다 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문화계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놓고 있다.

만일 그대들이 원하는 것이 이와 같은 황당한 저작권법이 아니었다면, 그대들의 고객인 대중을 위해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바램이 무엇인지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그리고 그 불은 지금 그대들의 집으로 옮겨붙고 있다.